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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가족이 재판받고 판결을 받았는데요
판결문 신청을 모르고 못하고 왔어요
거기서 주신 종이에 7일이내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
전자소송이 아닌데요
법원은 계속 통화중이네요
판결문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사이트에서도 검색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이는바, 판결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왔다면 판결문을 받아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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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일 이내 신청하라고 하였다면 항소에 대한 신청이라거나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신청일 수 있고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은 반드시 7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서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