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구정지나 2월14일인데 전세보증금이 3억7천이구요.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한달전 전화로 통보하고 부동산에도 알렸는데 요즘 전세거래가 아예 없어서 불안하고 집주인한테도 아무연락도 없고 문자보내도 읽어보지도 않는데 이런경우에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만일 만기가 지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와 만기해지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일까지는 별도 조취를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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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는지 보시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통보후3개월후가 계약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는것을 꼭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