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시 집주인 연락 안될 때 어찌해야하나요?
내년 초 2년 전세 만기라서 보증금 반환 및 이사통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문자, 카톡은 읽씹하고 전화는 아무리해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봤더니 캐피탈에서 2천5백정도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너무 불안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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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해놓은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무응답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더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지해 두는 것이 좋겠으며 위 문자 등을 전송한 내역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임대인의 주소로 하여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우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