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모델입니다
제작사a와 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 전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tv송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초상권 금액을 요청했으나 업체로부터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안쓴 상황에서 업체에 추가 금액을 요청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추가 금액을 요청하려면, tv송출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내용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