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것은 일종의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그에 대해 상대방이 계약의사를 밝히면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