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계약 이행 후 대금 지급 요청
만약 계약서 작성 전 계약을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메일로 유튜브 채널에 광고 요청을 했을 때, 채널 주인이 답장 없이 먼저 광고를 촬영하고 업로드 하면 대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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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내용이 정해지고 이를 이행하면 구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것은 일종의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그에 대해 상대방이 계약의사를 밝히면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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