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터지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 와이파이로 사용중인데요.
전화도 안되고요.
만약 중요한 업무중 이런일이 발생해서 재산손해를 입으면 통신사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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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장애로 인해 통신요금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신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데이터, 전화 등의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법리와 그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손해, 확대손해 즉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알거나 알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 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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