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인데도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 와이파이로 사용중인데요.
전화도 안되고요.
만약 중요한 업무중 이런일이 발생해서 재산손해를 입으면 통신사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장애로 인해 통신요금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신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데이터, 전화 등의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법리와 그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손해, 확대손해 즉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알거나 알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 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