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단정한애벌래23
단정한애벌래2321.03.17

의료 실비 보험료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벼원에서 도수칠료를 하라고 하여 도수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보험을 청구하였으나 뇌졸중 치료에 도수치료가 부합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에가입한 보험이라 실비 100프로 짜리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서면으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도수치료에 대한 과잉진료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문제라면 의료진으로 부터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내용에 도수치료 내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만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도수치료가 부합했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