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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입 기업이 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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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은미 관세사blue-check
    김은미 관세사23.08.08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은행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로서 그 조건이란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결제 방식에 은행의 개입이 많을 수록 수수료는 올라가나, 은행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더 안전하여 신용장과 같이 은행의 개입이 큰 대금결제 방식은 첫 거래에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신용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독립성과 추상성을 지니는데,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함은 쉽게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며 모든 거래관계의 판단은 오직 제시된 서류만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실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쓰레기가 선적되더라도 서류만 잘 갖춰있다면 대금 지급이 된다는 것으로 아무리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해도 물품수령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수령위험'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선적 전에 물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급정지명령',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을 통해 사기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Buyer의 의뢰를 받아 은행의 신용과 책임하에 Buyer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Buyer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따라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당 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면서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ler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어 Buyer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의 종류에는 화환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유의사항

    -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거래 전 서류와 계약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일치하여야 조건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개설은행이 조건부 지급확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수출상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작성합니다.

    -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사용되는 물품매매거래를 신용장 결제방식 거래라고 부릅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나 T/T등 송금방식을 쓸 때보다 수출자와 수입자 양 당사자가 사기의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무역거래 중 대금결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자가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입니다. 수출계약이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면 통지은행을 통해 이를 입수한 후 수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취소불능신용장인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와 같은 정보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조회, 확인신용장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 과정

    • 1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방법을 신용장으로 약정합니다.

    • 2수입자는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자 거래에서 수입자는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거래은행은 개설은행, 수출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됩니다.

    • 3,4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거래은행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송부 후 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여,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으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됩니다.

    • 5신용장의 도착을 통지받은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물품을 선적하며, 물품선적의 증거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을 수령합니다.

    • 6수출자는 선하증권과 같은 신용장상에 기재된 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합니다.
      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하며,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경우 확인은행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를 NEGO((Negotiation)라고 칭합니다.

    • 7매입은행은 환어음 매입 후 대급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과 상황은행 간 환거래약정이 없다면 상환은행의 개입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 8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수입대금을 회수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 9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물품을 수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는 무역결제시 수출자의 대금회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수단으로 실무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잘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데,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아무래도 송금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며,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금회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거래초기에는 해당 결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거래방식이란,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제시된다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사용되는 물품매매거래를 신용장 결제방식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입자에게는 물품회수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결제방식이지만 수수료가 비싸기에 최근에는 이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결제와 관련하여는 수출상은 대금회수불능, 수입상은 환리스크를 걱정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험, 결제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