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입 기업이 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3. 신용장개설 시 유의사항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
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
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2)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
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Acceptance) 모두 4가지가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이용된다.
(3)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4)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
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은행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②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
③ 신용장의 양도 관련 :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⑥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 ~shipping co. only.
⑦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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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에 제시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장의 경우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이기에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수입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이에 대하여 허위물품 선적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초도거래 및 금액이 큰 거래 혹은 상관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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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Letter of Credit(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신용이 부족한 수입자를 대신해 일정 조건 하에 수출자의 어음을 은행이 대신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거래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해야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자에게 수출입 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 시에는 신용장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신용장 자체에 대한 검토, 대금 결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신용장 진위에 대한 확인,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 확인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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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당 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ler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어 Buyer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약정입니다. 수입자에 의해 발행되고 서류(신용장) 속에 기재된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면 은행이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발행자도 높은 신용도가 있어야 하며 서류 자체도 높은 신용을 가지게 돕니다.
수출자는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조건에 맞추어 선적 서류를 받아야 은행이 무역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자도 물건을 예정된 시일에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종류에는 화환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유의사항
-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거래 전 반드시 서류 상의 조건과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과 계약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 시 매입시점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 조건 불일치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개설은행이 조건부 지급확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대금지급 확약이므로 수출상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도 합니다.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신용장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주문할 때, 수입자의 은행이 발행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수령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는 신용장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에 따라 발행되므로, 신용장을 발행하기 전에 계약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신용장은 수입자의 은행이 발행하므로, 수입자의 은행과 신용장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자는 신용장이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이므로,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도가 쌓이지 않은 경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 중 하나입니다.
-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또한, 신용장 방식은 매입은행에 네고를 할때 신용장 조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서류와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므로 비록 수수료율이 송금방식도바 있더라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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