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채팅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 채팅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채팅하다 구매자가 사겠다고해도 팜매자가 안팔이서 여러번 톡보내다가 대답안해서 구매자가 님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라고 하고 꽉 막힌타입질색이라 문의안한다고 한거 모욕죄 성립되서 벌금형처벌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형법성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단순 모욕성 발언에 불과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 1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만 볼 수 있는 채팅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