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 채팅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채팅하다 구매자가 사겠다고해도 팜매자가 안팔이서 여러번 톡보내다가 대답안해서 구매자가 님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라고 하고 꽉 막힌타입질색이라 문의안한다고 한거 모욕죄 성립되서 벌금형처벌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형법성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단순 모욕성 발언에 불과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 1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만 볼 수 있는 채팅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