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금 복잡한 부모 <> 자식간의 증여, 부동산 매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동산 매매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및 증여 여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제 명의로 예금(20년전)

  • 20년전(2004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약 4,500만원의 예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해당 계좌는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하시면서 이자도 아버지께서 수취해 오셨습니다.

  • 현재까지 제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4,500만원을 제 자금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는 차명계좌로 보아 현재 시점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누나/매형 명의로 예금(20년전)

  • 추가로 아버지에게 약 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자금은 약 20년 전 아버지께서 누나와 형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두신 것이며,
    현재까지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은행은 아버지 지역)하고 이자도 아버지께서 수취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자금을
누나/형부 명의 계좌 → 아버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 제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전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누나/형부 명의 계좌에서 아버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후 별도의 자금과 혼합되어 송금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 두 자금(20년 전 제 명의로 형성된 4,500만원과,
    20년 전 아버지께서 누나/형부 명의로 형성하였다가
    현재 아버지 명의 계좌를 거쳐 저에게 이전될 예정인 5,000만원)이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증여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현재 자금출처 소명 자료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증여”로만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위 자금 흐름과 다른 해석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 추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 제 명의 4,500만원의 법적 성격 (기존 증여 vs 차명계좌)

  • 5,000만원의 실질적 증여 주체 및 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누나/형부 → 아버지로의 자금 이동 시 증여 여부

  • 자금 흐름(누나/형부 → 아버지 → 본인)에서의 과세 해석

  • 두 금액의 합산 과세 여부

  • 이미 제출한 자금출처 자료의 적정성 및 보완 필요 여부

위 사항 중심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 특히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가 있는 경우 세무사와 유료 상담을 진행하셔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누나, 형부 명의 예금을 아버지에게 이체 시 증여, 아버지가 다시 본인에게 이체 시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동일인에게 이체받는 경우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