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도를 처음하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해보려는데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해봅니다.
* 매도대상 : 경기도 오산 아파트 2010년 4월 취득 / 취득가 2.66억
- 실거주 2019년 5월까지 (9년 남짓)
* 매도시기/ 금액 : 2023.5월말 / 매도가 2.8억
* 신규취득 : 2019년 5월 동탄2 아파트(시세 6~7억) / 현재 거주
우선 실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가 가장 궁금하구요.
신고시 기본세율을 아래와 같이 기본 +20% 2년이상..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려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부분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아무리 검색해도 명쾌한 답을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 소액 차익에 양도세 수백만원 내는게 아닌가 싶어 우울해 지기만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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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인 13년이상~14년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관계없고, 보유기간으로만 장기보유공제(1년당 2%, 13년 x 2% = 26%)를 적용합니다.
3. 예상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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