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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의미와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던데요 설정되있는건 어떤 의미죠? 거래해도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담보가 잡혀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담보물권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이 500만원어치 잡혀 있다면 해당물건의 남은 가치는 500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라 500만원이라는 점을 알고 거래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 최고액이 과다하다면 안전하게 거래하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