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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8.06

직장상사가 연차날짜를 정해서 쉬라는 명령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반드시 원하는 날짜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한데 날짜를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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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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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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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반드시 원하는 날짜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한데 날짜를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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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사용촉진제도가 아닌 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사업장이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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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여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제도사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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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차 연차촉진이 아닌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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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하는 정도를

    넘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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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신청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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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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