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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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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1회성으로 지급한 떡값 원천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절날 선물대신 떡값으로 현금을 1회성 지급할 경우

1. 명절때 지급한 1회성 현금 근로소득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1회성으로 지급한 명절 떡값의 경우 통상임금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서 빼는지 여부?

3. 사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 여부?

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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