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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3.01.10

명절 1회성으로 지급한 떡값 원천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절날 선물대신 떡값으로 현금을 1회성 지급할 경우

1. 명절때 지급한 1회성 현금 근로소득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1회성으로 지급한 명절 떡값의 경우 통상임금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서 빼는지 여부?

3. 사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 여부?

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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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적/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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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명절에 지급한 금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수총액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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