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에 지급되는 떡값에도 소득세가 붙는것인가요?

설날, 추석같은 명절에는 회사에서 소소하게 명절떡값으로 10~20만원 정도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지급되는 떡값에도 소득세가 붙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선물, 선물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1년에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소속 종업원에게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급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명절상여도 과세대상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 받는 상여도 모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