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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산양129
침착한산양12922.05.27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넘어가는데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의 범죄행위를 다 인정 했다고 했는데

일방폭행의 경우 가해자를 매우 많이 선처 해준다고 해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입증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상해죄로

처벌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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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경과에 따라 다르기에 말하기 어려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그 만큼 넘어가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의가 되도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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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수사로 법률적으로 신체의 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해로 인정하고 대개 전치 3주 이상의 정도를 상해로 인정합니다. 송치는 대개의 사건에서 2개월 이내에 송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사건의 장기화가 문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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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에는 대략 2주이내의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진단서 등으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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