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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카구90
우람한카구9024.02.01

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

A라는사람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A라는 사람과 제가 문제가있는데 그거때문에 A남자친구란사람이 문자로 욕을하더라고요

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경우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거로 봤는데 개인간문자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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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나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개인 간 문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문자라면 지속반복성이 있다면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