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
A라는사람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A라는 사람과 제가 문제가있는데 그거때문에 A남자친구란사람이 문자로 욕을하더라고요
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경우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거로 봤는데 개인간문자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나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간 문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문자라면 지속반복성이 있다면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