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1월 1일부터 술 구매가 가능하나, 음주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