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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셰퍼드292
용감한셰퍼드29223.12.29

05년생인데 12.31일에 음주 해도 될까요?

저희 학교 졸업식이 1.4일 이거든여

그래서 12.31일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친구네 집에서 음주 하려고 했는데 주변 지인이 졸업 아직 안했으면 1.1일에도 술 마시는게 위법행위라고 그래서요


12.31일에 친구랑 음주하면 위법행위인가요?

밤9시에 만나서 놀다가 12시 땡 되면 기념으로

마시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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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년생이라면 내년 1. 1. 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올해 12. 31.이라면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만 제재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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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1월 1일부터 술 구매가 가능하나, 음주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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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가부는 졸업 여부에 관계 없이 올해는 2004년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어도 2024. 1. 1.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정에 바로 가더라도 술집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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