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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실업급여 수급 조건좀 알려주세요

제가 올 3월에 취업했는데 오는 8월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그만두게 될거 같아요.

3월부터 8월까지면은 5개월인데

그럼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자나요ㅠㅠㅠ 5일제니까

1.그럼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2. 180일 상관없이 회사폐업신고로 인한 거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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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랑스런유제니
    사랑스런유제니22.08.11

    안녕하세요. 사랑스런유제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이 되므로 이 조건은 만족하시지만 현재 회사가 첫직장이시고 현재 근속기간이 6개월만 되었다면 퇴직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만족하실수는 없어 보이기에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만약 현재 회사 이전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이것을 합쳐서 총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