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