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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복어255
굳건한복어25523.10.31

회사 폐업으로인한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전 회사가 내일까지만 운영하고 갑자기 폐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한지는 7개월정도로 실 근무일수는 아쉽게 180일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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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고 근무일 + 유급휴일로 주5일제 근로자라면 주6일로 계산합니다.

    어쨌든 180일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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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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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역시도 180일은 이상 되어야 합니다.

    7개월이면 실근무일수에 더하여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될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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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6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일 포함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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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유급일수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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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불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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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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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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