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