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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새73
개운한박새7323.03.10

임대인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확인문자?

안녕하세요!!

ㅇㅇㅇ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임대인입니다.

2023년 7월 10일 계약만료일이라 연락드립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실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다면 보증금,월세금액 그대로

2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신 후 이번주 중으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문자을 보내고 세입자에게 답변을 받으면

계약갱신권에대해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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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내시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 사용 한다면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 할수 있으며 요청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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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낸 문자는 딱히 문제 없는데 세입자 답변이 중요합니다.

    답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할거라는 말이 있어야 청구권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내용 포함해서 두분이서라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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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괜찮긴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사용하겟습니다. 직접 말하는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또는 상호 만나서 간이 계약서 작성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한번씩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때 누군가 대답한것 같다 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확실히 계약서를 써버리는게 가장 편합니다.

    중개인 안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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