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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침팬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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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2가구를 보유중이며 1가구는 5년이상 보유했으나 거주기간이 없으며 1가구는 3년이상 거주중입니다. 거주기간이 없는 1가구를 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 양도시 양도세는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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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서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하며, 세율또한 기본세율에 20% 중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절세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후, 최종주택보유자가 되며, 최종1주택 보유시점부터

      다시 2년이상보유, 거주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별도의 중과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며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란 기본세율+20%(조정3주택이상은 +3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혹은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