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10년 넘게 근속한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금 6개월/ 달에 190만원씩 지급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지급받는 조건이 퇴사하기 직전의 3달이 작년의 3달보다 급여가 30% 이상 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9월에 퇴사한 저희 어머니를 예로 들면.
작년 6,7,8월에 1,000만원을 벌었으면
올해 6,7,8월에는 700만원 이하로 벌어야 고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9월에 퇴사했고
이 조건을 이해하질 못해서 7,8,9월로 계산을 하여서, 급여를 30%보다 적게 조정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선 직전인 6, 7, 8월로 집계하였습니다. 이에 조정하지 못한 달이 끼어 21%밖에 안 적어서.
결국 고용보험금을 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예전에 1년만 근무하고도 6개월 고용보험을 타는 직원을 봤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나이드신 노년층이 상담원이 말한 모호한 설명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단지 헷갈려서 9월 말, 즉 10월보다 며칠 일찍 직장에서 해고처리가 되었다고 받아야 할 것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어머니가 고용보험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만큼, 이 문제에 다른 해법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