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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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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판단 방법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라는데, 경찰이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을 경찰도 체포당한 사람도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을때, 이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나요 안 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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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원칙 고지여부는 결국 경찰이 입증할 부분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증거를 통해 입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불법한 체포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이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 한 것이 됩니다.

    •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증인 신청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