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범죄자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받지못한다고 그 범죄가 무죄가 될수있을까요?
오늘날 범죄자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받지못한다고 그 범죄가 무죄가 될수있을까요?
요즘에는 어딜가도 씨씨티비에 블랙박스가있잖아요
그만큼 범죄의 증거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범죄자잡을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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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무죄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체포 등의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행동이 되므로, 그와 연계되어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에 대한 대항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한 상태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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