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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20

오늘날 범죄자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받지못한다고 그 범죄가 무죄가 될수있을까요?

오늘날 범죄자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받지못한다고 그 범죄가 무죄가 될수있을까요?

요즘에는 어딜가도 씨씨티비에 블랙박스가있잖아요

그만큼 범죄의 증거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범죄자잡을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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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무죄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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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체포 등의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행동이 되므로, 그와 연계되어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에 대한 대항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한 상태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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