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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3.29

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룬 상태에서 다른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회사에서 남은 연차일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룬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건지 궁금합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재직중인 상태일텐데요, 겹치는 기간동안 어느회사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탈퇴 신고 및 보험료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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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 6. 30.>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 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2.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건강보험

    둘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고,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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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두 사업장에서 가입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자동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만 취득이 진행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급여에 따라 비율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직일을 앞당기시는 것에 상호 합의를 한 것이라면 앞당긴 사직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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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겸직이 이루어진 상태로 판단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후에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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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사업장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도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될것입니다.

    직원의 퇴사일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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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겹치는 기간 동안 원래 하시던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탈퇴 신고 및 보험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도 기존에 하듯이 가입/탈퇴 신고 및 보험료 처리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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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둘중에 보수총액(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 1곳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관할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2중가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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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뤘다면 퇴사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하고, 다음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재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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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더 많은 소득이 발생된 사업장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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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중고용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고용 상태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월급이 많은 쪽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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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만 1곳)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제외하고 3가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법에서 정한 시기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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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가입 처리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처리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이 제한되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1. 일용직아닌 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 근로자 자율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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