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09 A 계열사 입사
→ 회사 권유로 노사 협의 하 전출 결정, A 계열사 퇴직 처리 후 B 계열사 입사 (자필퇴직원 결재)
→ 1년 미만 근무로 별도 퇴직금 없이 전출
2. 2019.03.19 B 계열사 전입
3. 2022.05.31 B 계열사 퇴사
퇴직 연차 수당은 최초 A계열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A계열사에서 퇴직금 정산 없이 전출되었으면
최초 A계열사 입사~퇴사 기간까지를 근속연수로 따진다는데 맞나요?
(*A계열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다보니, 헷갈립니다.)
B계열사 전입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고 하면,
일수가 줄어서 퇴직금 차이가 매우 커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열사간 이동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양 회사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고용되는 '전적'과 구별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출이 사전적 의미의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회사인 B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속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A회사, B회사를 상대로 각각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 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B회사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전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적은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자필퇴직원을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A회사와 그 이후 B회사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전적 이전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를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차수당을 최초 A계열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면 퇴직금 역시 A계열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최종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연차 수당은 최초 A계열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A계열사에서 퇴직금 정산 없이 전출되었으면
최초 A계열사 입사~퇴사 기간까지를 근속연수로 따진다는데 맞나요?
(*A계열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다보니, 헷갈립니다.)
퇴직금도 동일하게 처리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전적 시 근속기간은 새로 전적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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