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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남생이15
지혜로운남생이1523.12.05

법인간 흡수합병 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인사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합병회사 A)가 '24.1.2.자로 피합병회사(B)를 인수합병할 예정이며,
모회사(A)가 자회사(B)를 100%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B회사 전 직원을 포괄고용승계하고자 합니다.

* 법인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B회사 직원분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처리하지 않고, 4대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각 공단에 전화하여 알아본바

1) 건강보험: 모사업장지정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되, 몇몇 필요한 서류나 절차등이 있으니 신고시점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도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2) 고용 및 산재보험: 법인이 별개이므로 B회사 직원분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 처리 후, A회사 아이디로 취득신고 해야한다.

3) 국민연금: A회사가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전입 및 전출이 자동으로 완료되어, B회사 직원분들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A회사 소속으로 처리된다.

이 답변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속한 회사와 달리 본사 및 지사(지점) 간 합병내용이나 건설업종에 대한 답변내용 등 조건이 상이한 상황에서의 답변들을 받은 게 아닌가 염려되어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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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시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처럼 하셔도

    되지만 복잡하므로 4대보험 전체에 대해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신규 회사에 취득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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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간 흡수합병시 4대보험에 관한 질문은 각 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고 그대로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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