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세련된두견이66
세련된두견이6623.10.25

퇴직 관련 서약서와 취업규칙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아래는 회사 사직서내 서약서와

사직 관련 취업규칙 조항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연봉제입니다.
근속년수는 1년을 초과하였습니다.

1. 아래 문구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의사를 밝히고 1달이 지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희망한 일자가 아닌 첨부한 취업규칙처럼 조정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조항이 법에 위반된다면 신고 혹은 진정신청이 가능한가요?

4. 현 회사가 인사담당자가 없고, 노무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어떤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서약서의 내용은 만약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4.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서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올려주신 내용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