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회사 사직서내 서약서와
사직 관련 취업규칙 조항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연봉제입니다.
근속년수는 1년을 초과하였습니다.
1. 아래 문구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의사를 밝히고 1달이 지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희망한 일자가 아닌 첨부한 취업규칙처럼 조정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조항이 법에 위반된다면 신고 혹은 진정신청이 가능한가요?
4. 현 회사가 인사담당자가 없고, 노무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어떤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