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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부동산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로써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직계 존비속이 실거주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으로
집주인은 언제까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의무 등 규정이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은 집주인 이 실거주하는지 확인 한다는데, 어떻게 확인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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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제까지 실 거주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이면서 거주한다고 하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