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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크낙새28
유망한크낙새2824.04.21

돈 빌려간사람이 구속된경우 어떻게 돈을 받나요??

저는 아니고 제 오랜 지인의 이야기인데

같은 회사 동료였던 선배가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본인이 코인으로 돈 불린 거 보여주면서 더 불려서 갚겠다해서 300을 더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500인데 혹시라도 코인이 떡락해서 돈이 없어지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그 분 어머니께 연락드렸더니 법원에서 구속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내역은 다 있고 카톡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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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자가 구속되었다고 해도 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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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구속된 이유와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형 집행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 내역, 채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재 수감 장소를 파악하여 관할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구속 중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과 협의하여 자발적 변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면 추가 고소·고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형사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한 출소 후 보호관찰 명령, 피해 변상 명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채권 회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무자의 상황, 소송 가능성, 강제집행 절차, 형사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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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동종범햄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이라면, 합의 외에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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