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사람이 구속된경우 어떻게 돈을 받나요??
같은 회사 동료였던 선배가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본인이 코인으로 돈 불린 거 보여주면서 더 불려서 갚겠다해서 300을 더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500인데 혹시라도 코인이 떡락해서 돈이 없어지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그 분 어머니께 연락드렸더니 법원에서 구속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내역은 다 있고 카톡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자가 구속되었다고 해도 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구속된 이유와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형 집행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 내역, 채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재 수감 장소를 파악하여 관할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구속 중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과 협의하여 자발적 변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면 추가 고소·고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형사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한 출소 후 보호관찰 명령, 피해 변상 명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채권 회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무자의 상황, 소송 가능성, 강제집행 절차, 형사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동종범햄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이라면, 합의 외에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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