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현업에서 업체를 통해 샘플을 구매했고, 업체에서 관세 및 부가세, 지급수수료를 우선 대납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관세 118,640원 / 부가가치세 160,160원 / 통관수수료 22,000원 총합 300,800원이 발생했다며
당사로 청구내역서를 전달했구요. 현업 담당자는 우선 현금으로 업체 측 지불 후 당사 제예금에서 지불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업체에서 대납을 한 경우라, 제가 생각했을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차변 : 지급수수료 (거래처는 대행업체) / 대변 :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행업체 혹은 현업 담당자)
혹시 제가 생각한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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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대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추후에 샘플이 무사히 도착했다면 선급금을 상품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부대비용(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은 모두 상품의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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