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현업에서 업체를 통해 샘플을 구매했고, 업체에서 관세 및 부가세, 지급수수료를 우선 대납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관세 118,640원 / 부가가치세 160,160원 / 통관수수료 22,000원 총합 300,800원이 발생했다며
당사로 청구내역서를 전달했구요. 현업 담당자는 우선 현금으로 업체 측 지불 후 당사 제예금에서 지불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업체에서 대납을 한 경우라, 제가 생각했을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차변 : 지급수수료 (거래처는 대행업체) / 대변 :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행업체 혹은 현업 담당자)
혹시 제가 생각한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 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