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제가 듣기로는 5초 이상 사용하면 걸린다고 들었는데 위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