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제가 듣기로는 5초 이상 사용하면 걸린다고 들었는데 위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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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일부 이용한 경우 이로인해 해당 영상저작물을 시청자가 인지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원저작권자에 수익을 분배하여 지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시간의 이용 규정이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유명 장면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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