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먼저 20년, 21년도에 전세자금 목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아버지 2,100만원, 어머니 1,610만원
이중 1,000만원은 21년도에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렸으며 나머지 금액 2,710만원은 현재 예금으로 운용 중입니다.
위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26.08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금월 현금 4,000만원을 부모님께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어머님께 돌려드린 금액도 증여세에 추가되는 건지요?
- 맞다면 8,710만원 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 아니면 7,710만원 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2.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맞다면 4,71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4,000만원에 대한 '현금 증여 간편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건지요?
3. 현재 기준으론 기본 공제 5,000만원으로 인해 증여세 신고 시 세금(10%)을 내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혼인신고 이후 추가 공제 1억을 받기 위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4. 위 신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자세한 설명 및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돌려드린 금액은 수증자가 어머니이므로 증여재산에 추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771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710만원을 먼저 기한후신고하고 4천만원을 정기신고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기한후신고 하지 않고 4천만원 신고시 3710만원을 증여재산가산액을 3710만원으로 입력하여 한번만 신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26년 8월에 혼인신고가 확실하다면 4천만원 증여 신고시 1억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신 후 차후 혼인신고서를 추가제출하셔도 되며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26년 8월 혼인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진행하여도 됩니다.(2가지 방법 모두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