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초전도치
초전도치23.06.05

술에취해 휴대폰 파손 과실비율?

일단 서두에 앞서 친구와 저는 둘다 술에 만취해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친구가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에 취해서 휴대폰을 술집에 놔두고 집으로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술집에서 쓰러져 자고있는상태였고

술집 주인은 저를 깨우고 친구 핸드폰까지 챙겨서

제가 술집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화가 난것인지 친구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것이 CCTV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서로 미안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휴대폰을 버린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에 대하여 친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과실이 70-80%정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