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기간 알바중인데 직원 취급해주는데
방학기간 동안 알바중인데 처음 면접 볼 때 방학에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일 와라 해서 이제 3일 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쉬는시간이 2시간이였지만 30분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주 4일 근무인데 너무 힘들고 또 수습기간 10%가 있기때문에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밥도 김치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12시간 일 하는데 30분 쉬고 계속 서있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지금 당장 그만둘수 있을까요?
2 .저한테 불이익 없을까요
3.돈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바로그만두셔도됩니다.
2.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로시 반드시 1시간 부여되어야하며 위반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3.근로계약에서 2시간 휴식이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30분만 휴식부여했다면 1시간30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4.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 사항을 이야기하고 당장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을 사업주가 먼저 했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등을 이유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