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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주주청산으로 특수관계인 소멸간주)
법인에 물품대 50% 투자(지원) 후 투자 원금 회수 및 수익이 발생되면
소득신고시 원금은 제외하고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신고 하면 되나요?
추가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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