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귀속시기의 판단은 현금 인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재화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이 때에 인도한 재화의 총 수입금액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금거래를 했든, 채권거래를 했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입의 귀속시기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올해 매출 1조를 했는데, 모두 매출채권 거래였어도 1조가 올해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보통 주주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날에는 배당을 받을 주주, 받을 금액 등이 결정되게 되고, 주총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주는 잉여금처분결의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현금계정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개인사업자의 현금계정은 실질과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인출금 계정으로 몰아서 정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