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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개인사업자의 수익도 유보가능할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는 배당받는 만큼만 수익으로 신고하잖아요.

그럼 개인사업자에 대입해보면 현금 계정을 만들고 돈을 인출 안하면 그만큼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애초에 개인사업자가 현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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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비교를 하자면 개인사업자(사업주)는 주주가 아닌 법인 그 자체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은 배당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도 인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 계정과 자본금 계정 대신 인출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회계기준상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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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20.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계정과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현금을 인출했다고해서 소득금액이 주는 계산구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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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계정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세무상 소득금액을 산출

    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주주의 배당소득과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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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귀속시기의 판단은 현금 인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재화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이 때에 인도한 재화의 총 수입금액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금거래를 했든, 채권거래를 했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입의 귀속시기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올해 매출 1조를 했는데, 모두 매출채권 거래였어도 1조가 올해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보통 주주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날에는 배당을 받을 주주, 받을 금액 등이 결정되게 되고, 주총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주는 잉여금처분결의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현금계정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개인사업자의 현금계정은 실질과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인출금 계정으로 몰아서 정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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