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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재38
고혹적인가재3820.03.20

회사내에 휴게공간이 없으면 법적인 처벌 받나요?

저는 생산 직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 현장에 휴게 공간이 없어서

쉬는시간,점심 식사후에 쉴 공간이 없어서

땅바닥에 패드나 종이를 깔고 누워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휴게 공간(휴게실)이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휴게실이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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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휴게시간에 관한 법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휴게시간 여부를 확정하고, 그 다음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의 길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현장에서 휴게공간 없이 휴게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게공간의 설치 요구는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휴게사용 행태가 공간적 제약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지 여부(예: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더라도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를 자유롭게 보장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법적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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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건보건시행에 관한 규칙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

    79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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