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는데요 이런게 너무 불만이에요 법적으로 휴게 시간은 정해 놓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휴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도 휴게시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당 30분, 8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당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휴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게 시간이 법정시간 미만인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미리 특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