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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4.07

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저희 회사는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는데요 이런게 너무 불만이에요 법적으로 휴게 시간은 정해 놓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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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휴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도 휴게시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당 30분, 8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당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휴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게 시간이 법정시간 미만인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미리 특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