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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저희 회사가 옛날부터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데요 법적 휴게 시간이 없는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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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미부여는 처벌대상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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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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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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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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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5인 미만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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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4시간 근로 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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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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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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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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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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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최소로 부여해야 하므로, 만약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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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니,

    8시간을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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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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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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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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