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를 선관위원이 아닌 사람이 개표하면 유효한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서 경비원 감축안이 의결되어 선거관리 위원이 세대를 방문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후 결과를 선거관리위원 개인별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관리소장 단독으로 선거결과를 개표하여 공지하려 합니다.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한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선거관리워원과 선거관리워원장을 배제하고 관리소장이 개표를 하었다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디ㅡ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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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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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개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개표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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