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개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개표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