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도 과세기간중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먼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