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 이전회사 질문있습니다.

25년도에 공장에서 4일정도 근무하고 관뒀습니다.

그리고25년 11월에 새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장다닌거 원천징수영수증 안주고 5월에 제가따로 종소세 신고하면 회사에도 불이익 없고 저도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2026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2026년 5월이 지나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도 과세기간중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먼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매하시면 이번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