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13년동안 운영중인 가게인데 만기가 3~4개월 남았는데 임대인이 만기가 다가오니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임대인이 사용한다거나 자녀나 친척에게 준다고해도 권리금을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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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통해 총10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계약 시점에서 10년이 넘었다면 임대인은 선생님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끝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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