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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28

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권리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권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록 계약기간은 지나도

차후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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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서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나오면 권리금 회수 기회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만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퇴거한다면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겁니다.

    영업하고 있지 않은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입주할 다음 세입자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해당시설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금 지급이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권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를 종합하여 권리금으로 받는 만큼 계약만료이후에 인수인계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권리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후 퇴거해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은 영업을 하지 않고 빈점포가 된상태이기때문에 건물주인과 새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고의로 권리금을 못받게 방해하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후 목적물을 반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권리금을 못받고 나가야되겠지요

    그래서 상가는 대부분 권리금을 받기위해 본인들이 다른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 권리금을 받고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실익을 따져보고 어떨땐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중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행사 할수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