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검사가 입회하는 등의 특정한 방식의 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입회하여 수사를 진행할 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고소인은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