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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9

교통사고 발생 진단후 검사 입회하에 수사가능한가요?

만약에요 교통사고로 진단후 검사 입회하에 수사가능한가요?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상태가 심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괘심해서 검사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단서에 진단이 얼마만큼 나와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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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검사 입회하의 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각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것이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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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검사가 입회하는 등의 특정한 방식의 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입회하여 수사를 진행할 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고소인은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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