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요 교통사고로 진단후 검사 입회하에 수사가능한가요?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상태가 심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괘심해서 검사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단서에 진단이 얼마만큼 나와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