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진입으로 후진출차중 사고입니다.
*제가 후진차량으로 가해자인데,
상대가 경찰접수 후 증상의 경중여부(통원 14급)와 관계없이 병원가는 순간 무조건 대인1명당 벌점5점 부과되는지요?
*경찰접수시 범칙금은 어느정도 예상될지요? 경찰접수시 피해자도 사고조사로 경찰 출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