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경찰접수 후 증상의 경중여부(통원 14급)와 관계없이 병원가는 순간 무조건 대인1명당 벌점5점 부과되는지요?
: 네, 경상의 경우라도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가 있는 사고처리시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진단내용이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면 인당 2점,
진단내용이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면 인당 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접수시 범칙금은 어느정도 예상될지요?
: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 4-6만원 정도입니다.
경찰접수시 피해자도 사고조사로 경찰 출석하는지요?
: 네 피해자도 사고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