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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흰콘도르3724.04.01

가해자인데 경찰신고시 무조건 벌점부여인가요?

노외진입으로 후진출차중 사고입니다.


*제가 후진차량으로 가해자인데,

상대가 경찰접수 후 증상의 경중여부(통원 14급)와 관계없이 병원가는 순간 무조건 대인1명당 벌점5점 부과되는지요?


*경찰접수시 범칙금은 어느정도 예상될지요? 경찰접수시 피해자도 사고조사로 경찰 출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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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경찰접수 후 증상의 경중여부(통원 14급)와 관계없이 병원가는 순간 무조건 대인1명당 벌점5점 부과되는지요?

    : 네, 경상의 경우라도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가 있는 사고처리시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진단내용이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면 인당 2점,

    진단내용이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면 인당 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접수시 범칙금은 어느정도 예상될지요?

    :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 4-6만원 정도입니다.

    경찰접수시 피해자도 사고조사로 경찰 출석하는지요?

    : 네 피해자도 사고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 1인당 벌점 2점,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인당 5점입니다. 3주 이상인 경우 1인당 15점이며 이는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다른 교통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가,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