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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81
아기곰8123.06.12

노동청신고와 사기죄가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2명을 둔 43세 가장입니다. 현재 건축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초에 회사이직을 하려고 이곳 저곳 면접을 보고 대기업(p사) 계약직으로 4년계약을 하자고 갈려고 맘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파격적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회사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대기업에 입사를 취소하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첫달에만 급여가 들어오고 지금 2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성이 100억이니 120억이니 곧 들어오면 다준다는데 한집의 가장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찾아보니 두달째 밀리면 가능하다고 된다고해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현재 3달째 들어와서 다니는 직원들을 보니 최근에 임원들은 8개월이 밀렸다고 하고 밑에 직원들은 3~4개월 밀렸다고 합니다. 현재 건축쪽부서에 들어올 때부터 혼자이며, 팀을 3명정도 꾸려라고하는데 봉급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 누구를 소개해서 데리고 오겠습니까...첫달은 봉급을 받았는데 어제정말 궁금하여 4대보험과 연금은 납입하고있는지 보니 전부 미납상태입니다. 애시당초 회사가 어려우면 뽑지를 말아야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했다는 생각이 확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쪽은 저 들어올때부터 지체상황금을 내고 있고 전임자가 잘못해서 그렇타고 이야기를 해서 철떡같이 그런줄말 알았는데 이제 지나보니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냥 일도안하고 나간건가 싶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체상황금업무는 저혼자서 다시작업하여 담당주무관과 협의하여 이제 곧마무리될꺼같고 한개더사고친 다른건 지난달 준공이 나며 끝이났습니다. 이두건으로 저를 뽑은 건가싶기도하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밀린급여와 보상도 받을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표(남편)와 사장(마누라)은 다른사람들 봉급을 밀리면서도 잘사는거 같은데 정말 괴심합니다...그냥 사표만 던지고 나가야되는지...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현재는 전에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달한거 같습니다.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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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만 다투고

    사기죄와 같이 형법은 별도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더 늦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고 퇴직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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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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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바로 그만두는 게 우선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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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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